2008년 10월 13일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
- 세금우대 내용
- 생계형으로 가입 가능
- 기타
- [부대서비스]
1) 「전자금융 이용수수료」면제 서비스
(1) 면제대상 수수료
(가) 당행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수수료 (예금출금, 계좌이체)
-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타행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제외
(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 뱅킹(ARS) 이용 수수료 면제
- 납부자 자동이체 및 연계계좌 입금 제외
(2) 수수료 면제기준 및 면제방법
(가) 면제기준
- 산정월 기준 최근 3개월동안 이 통장의 거래실적에 따라 면제횟수 차등 제공
o 면제대상 계좌 (횟수 제한없음)
* 건별 50만원이상 급여이체(타행자금이체 포함) 실적이 2회 이상인 계좌
※ 타행자금이체는 고객이 통장 신규 또는 전환시 지정한 일자(전후 1영업 일 포함 3영업일)에 타행으로부터 50만원 이상 이체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3개월 예금평잔이 100만원 이상인 계좌
* 당행 카드(KB 신용카드, KB 비씨카드, KB 체크카드, 현금서비스 포함) 총 결제 금액이 100만원 이상
* 「KB 실버주택연금론」의 월지급금 입금이 2회 이상인 계좌 (입금금액 제한없음)
o 월간 10회 면제대상 계좌
* 당행 카드(KB 신용카드, KB 비씨카드, KB 체크카드, 현금서비스 포함) 또는 타사(행)카드 결제(VAN, CMS) 실적이 있는 계좌
※ 타사(행) 카드 : KB 신용ㆍ체크카드, KB 비씨카드를 제외한 타사(행) 발행 신용ㆍ체크카드
*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아파트관리비, 지로, VAN, CMS) 또는 계좌간 자동이체 실적이 2회 이상인 계좌
(나) 면제방법 : 항목별 실적산정 기준에 의거 매월 10일에 전월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실적을 확인하여 산정월 11일부터 익월 10일까지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 면제
단, 신규일(전환일)로부터 최초 3개월이 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는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실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총 20회 수수료 면제
ㅇ 급여이체 실적 인정기준
<당행급여이체실적>
- 급여이체 계약(신청)에 의해 당행 급여이체 전산(급여성 선일자, 탑라인, 프리미엄뱅킹 등)을 통해 입금되는 건별 50만원 이상의 입금
- 고객이 지정한 일자(전후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법인 또는 고유(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가 당행 인터넷뱅킹, 폰뱅킹, 창구거래를 통해 이체하는 건별 50만원 이상의 입금 - 고객이 지정한 일자(전후1영업일 포함3영업일)에 선일자, 탑라인, 국고, 지로, CMS 를 통해 이체되는 건별 50만원 이상의 입금
<타행급여이체실적>
-고객이 지정한 일자(전후 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타행으로부터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 유의 사항 > • 급여이체 일자가 등록 또는 변경이 되지 않으면 수수료 면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 면제횟수는 면제 대상 수수료를 모두 합한 횟수이며, 미사용 횟수는 이월되지 않음 • 면제 가능 횟수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조회 가능
2)「금리우대」 서비스
(1)평생고객 금리우대
- 대상 : 차세대통장, 미래로통장, 캥거루통장을 주택청약 예금 (20대자립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시 금리우대 - 우대금리 : 적용금리 + 연 0.35%P 우대(타기준에 의한 금리우대 배제) - 우대기간 : 최초 신규일로부터 1년간 우대
(2) Package 상품 금리우대
▶ 인터넷 가입상품 금리우대
- 대상상품
ㅇ적립식 : 주택청약부금, 20대자립주택청약부금, KB우대정기적금, KB상호부금, 캥거루가족레저정기적금
ㅇ거치식 : 주택청약예금, 20대자립주택청약예금, 국민수퍼정기예금(고정금리형 및 단위기간 금리연동형에 한함), 캥거루가족레저정기예금
☞ 국민수퍼정기예금의 추가입금분 제외
- 우대금리 : 적용금리 + 연 0.3%p 우대(타기준에 의한 금리우대 배제, 단, 자동이체 우대금리는 별도적용) 단, 주택청약예금, 20대자립주택청약예금, 행복드림정기예금은 최초 신규일로부터 1년간 우대
▶ 20~30대 필수상품 금리우대
- 대상상품 : 주택청약예금/부금(20대자립통장 포함) 및 장기주택마련 저축을 창구 가입시 금리우대
- 우대금리 : 적용금리 + 연0.2%p (타기준에 의한 금리우대 배제, 단 자동이체 우대금리는 별도적용)
3) 기타 서비스 - 환전수수료 30% 우대(단, 중국 위엔화는 제외)
-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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